농촌 곳곳에 영농폐기물 눈살… 불법 투기까지 성행

최현정 2024. 5. 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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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각종 영농폐기물이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불법 폐기물로 구분되면서 장기간 방치되는 쓰레기들도 늘고 있다.

마을에 영농폐기물 수거장이 마련됐지만, 폐비닐 이외에도 모종 트레이와 스티로폼 등 수거가 불가능한 폐기물뿐 아니라 쇼파까지 버려져 있었다.

영농폐기물의 정의나 구분도 명확치 않아 폐기물 방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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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구분 불명확
장기간 방치 쓰레기 증가
▲ 춘천의 한 마을에 위치한 영농폐기물 수거장. 모종트레이와 스티로폼 등 수거가 불가능한 영농폐기물뿐 아니라 버려진 쇼파까지 방치돼있다.유희태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각종 영농폐기물이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불법 폐기물로 구분되면서 장기간 방치되는 쓰레기들도 늘고 있다.

춘천 외곽의 한 농장. 이곳 비닐하우스 뒤편에는 폐비닐과 농약병뿐 아니라 트레이와 노끈, 나무막대 등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한데 뒤섞여 방치돼있었다.

마을에 영농폐기물 수거장이 마련됐지만, 폐비닐 이외에도 모종 트레이와 스티로폼 등 수거가 불가능한 폐기물뿐 아니라 쇼파까지 버려져 있었다.

영농폐기물의 정의나 구분도 명확치 않아 폐기물 방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춘천시청 민원게시판에는 “약초재배를 하던 노인이 남의 밭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했다”며 조치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폐농자재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거해 시·군 여건에 따라 수거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로 인해 폐비닐과 폐농약병 외 폐농자재는 수거체계가 없어 주변에 쌓여있고, 최근엔 불법 투기도 성행하고 있다.

원주의 한 마을 이장 김모(70)씨는 “예전엔 비닐 같은 걸 길에 버리고 가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차로 실어다가 무더기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까지 생겨서 골치가 아프다”며 “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CCTV 설치도 어렵다고 하니 잡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마을 단위로 요청이 들어오면 1년에 1~2번 정도 폐비닐 외 영농폐기물을 수거해가고 있지만 이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농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폐농자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매년 농사가 시작되면 폐기물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태백에서 사과 재배를 하는 정국교(53)씨는 “마을에 수거장이라고 울타리를 만들어놨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수거를 자주 못 해가니까 이미 포화상태”라고 했다. 강릉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우리 마을에는 수거장이 없어서 다른 마을까지 차로 실어가야 한다”며 “그렇다보니 일단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종화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폐농자재의 기준을 정의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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