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62년 만에 새 이름

디지털뉴스부 2024. 5. 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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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넘게 우리 땅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를 대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이 적용되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새 출발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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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경복궁 나들이 [연합뉴스]

60년 넘게 우리 땅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를 대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이 적용되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새 출발에 나섭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합니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뉩니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합니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릅니다.

그간 써오던 명칭도 바꿉니다. 예를 들어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됩니다.

국가유산 체계에서는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보존·규제 위주로 정책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 개발·제작 등 국가유산 산업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은 비지정 유산도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 정부대전청사 모습 [연합뉴스]

새로운 틀에 맞춘 조직, 국가유산청도 첫발을 내딛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유산 유형에 맞춰 문화유산국·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으로 나누고 여기에 국가유산 정책을 총괄하고 안전방재·세계유산 등을 담당하는 유산정책국으로 구성됐습니다.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업무 등을 맡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종교와 관련한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각 지역에서 국가유산을 활용해 펼치는 사업을 엮어 '국가유산 주간'을 운영하고 올해와 내년 제주를 대상으로 '국가유산 방문의 해'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62년 만에 큰 변화가 예상되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과정이라는 평가입니다.

수전 매킨타이어 탬워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행사에서 국가유산 체계 전환과 관련,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유산청 #첫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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