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하던 경찰관 매달고 달아난 공무원 징역형
채승민 2024. 5. 17. 08:19
[KBS 제주]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내 도로 약 3㎞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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