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변경

유재형 기자 2024. 5. 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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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2년 만에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이라는 문화재 명칭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 시민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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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2년 만에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시는 5월 17일까지 관련 자치법규 30건을 전부 개정하고, 5개 구·군에서도 자치법규 57건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국가유산 안내판 94건도 조속히 교체할 예정이다.

그간 문화재의 명칭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하지만 자연물과 사람을 모두 문화재로 표현하고, 유네스코 분류 체계와도 달라 변경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또 최상위 국가유산 아래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 3개 유산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국가유산기본법과 3개 개별법(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 등 관계 법령을 재정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이라는 문화재 명칭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 시민들께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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