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결전의 날'

김선우 기자 2024. 5. 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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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의 날이 밝았다.

17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와 민희진이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공방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하이브는 이번 의결권 행사가 주주간계약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지만, 민희진 측은 계약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임시주총이 예정돼있다. 이번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민희진의 해임안이다. 때문에 이번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은 민희진의 방어전으로 읽힌다.

받아들여지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해임안 자체가 무의미해지지만, 기각되면 민희진의 해임은 사실상 수순이 된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완강하게 부인하며 양측의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하이브·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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