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결전의 날'…오늘(17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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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자회사인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내홍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민희진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민희진은 이에 맞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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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와 자회사인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내홍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간 계약 내용을 골자로 한 양측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가 주주간 계약에 반하지 않는다, 민희진 측은 해임안 찬성 의결권은 계약에 반한다고 맞설 전망이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민희진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는 민희진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감사에 착수한 한편,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과 경영진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민희진은 이에 맞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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