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리는 中바이오…美생물보안법, 하원 상임위 통과

황재희 기자 2024. 5. 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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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미국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1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이 지난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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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상임위 이어 하원서도 통과
올해 말까지 최종 통과 추진계획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 2023.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미국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1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이 지난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앞서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선출위원회 존 물레나(공화당-미시간) 위원장은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일리노이) 의원, 브래드 웬스트럽(공화당-오하이오) 의원과 함께 생물보안법을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산당 선출위원회는 중국 정책에 대한 민주당 및 공화당 양당의 컨센서스를 위해 설립된 임시위원회다.

책임위원회 제임스 코머(공화당)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초당적인 이번 법안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국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도 생물보안법안을 지난 3월 11대 1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이를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가 선정한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은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와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5개사가 명시됐다.

B그룹은 적대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A 및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자 또는 승계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생물보안법 시행 후 365일 이내에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미국기업이 이들 중국 기업과 계약하고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해 A그룹의 경우 유예 기간을 7년 정도 둔다. 그러나 이후인 2032년 1월 1일부터는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과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과는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미국 행정기관 역시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거래 및 계약이 중단된다. 이들에게 대출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금지 조항은 A그룹에는 생물보안법 관련조항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공표)된 이후 60일 이후부터 발효되며, B그룹에는 18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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