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외국인이라서? 대주주 김범석, 쿠팡 총수 안된 이유는?

이성일 2024. 5. 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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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공정위가 88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면서, 기업집단 총수를 지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성일 기자와 대기업 집단, 총수를 지정하는 과정에 불거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 집단들이 있는데, 하이브가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것이 가장 눈에 띄네요?

◀ 기자 ▶

하이브는 자산이 5조원을 갓 넘은 다른 7개 기업 집단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이브의 지정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생산 설비 같은 값 나가는 자산을 덜 필요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자산 5조원을 넘는 기업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K-Pop 산업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법인, 11개 제작사-레이블을 자회사로 둔 하이브 특유의 기업 구조도 한 몫을 했습니다.

자회사로 둔 기업의 지분 가치를 모기업의 자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JYP Ent.와 비교해보면, 매출, 주식 시가총액이 4배 수준인 하이브가 자산은 10배 가깝게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공식적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 앵커 ▶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누구로 하느냐는 보통 간단한 문제일 텐데,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죠? 왜 그런 것인가요?

◀ 기자 ▶

쿠팡이 자산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이 된 것은 2021년,

의결권을 3/4 넘게 가진 김범석 의장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지만, 공정위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쿠팡이 김범석 의장 개인 대신, 미국에 있는 지주회사 쿠팡 Inc.를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처음에는 김 의장 국적, 미국계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정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형평성이 없다"는 반론이 일자 구체적 기준부터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 앵커 ▶

3년 동안 논의를 한 셈인데, 논란의 주인공 쿠팡 김범석 의장은 결국 총수가 되지 않았네요?

◀ 기자 ▶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미국 자본이 되고, 대주주 국적 미국, 본사 위치 미국이 되면서 전형적인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관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의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가 작년 한때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던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이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총수라고 부르는, 법적인 용어로 '동일인'인데, 기업집단 전반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기업에서 권한이 막강하지만, 개인이 총수가 될 경우, 공정위 보고· 공시 누락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자리라, 피할 수 있다면 피하려는 자리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된 건데 이런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평성 제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 기자 ▶

한국 GM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 KT, 포스코처럼 국민연금이 대주주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따로 없는 대기업집단은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전례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쿠팡에는 경영권 행사하는 대주주가 있고, 기업 행위가 대부분 한국에서 이뤄져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과 다르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친동생 부부가 한국 쿠팡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 공정위가 제시한 새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쿠팡은 두 사람이 미국 지주회사 소속이고 경영에 참여도 하지 않아 규정을 지켰다고 소명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처럼 총수가 외국 국적을 가지거나, 자녀들은 지분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는 대기업 집단이 있는데, 같은 논리로 총수 지정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를 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지? 뒤따르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앵커 ▶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이 올해 처음으로 바뀐 것도 있었다면서요?

◀ 기자 ▶

현대와 삼성 등 33개 기업집단을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시기 1987년 이후, 경제 규모는 커지면 기업 자산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산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대상 기업이 기하급수로 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동안 자산 기준을 몇 번 상향 조정하다가, 결국 자산 기준을 'GDP의 0.5%'로 경제규모에 연동하기로 법을 개정하게 됐고, 올해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자산 10조 원이던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자산 기준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10조 4천억 원으로 바뀌게 됐고, 실제로 대기업 한 곳이 2천억 원 차이로 규제에서 빠지는 효과를 냈습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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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기자(si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9090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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