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겨냥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활…“제2 차이나쇼크 막아야”

김유진 기자 2024. 5. 1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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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4개국 ‘관세 우회로’도 차단
“모든 가능한 수단을 모색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활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관세 우회로’로 지목되어온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반도체·전기차·배터리·태양전지 등에 대한 대폭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강력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유예)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 수입시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의 경우 관세 예외를 적용해 왔다. 값싼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이 미국에 대거 유입 되자 미국 내 재계, 의회 등에서 관세 면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 제조 설비를 지은 한화큐셀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 유예도 6월6일자로 종료키로 했다.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현지에서 조립한 제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내 태양광 제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양면형 패널은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관세 유예 즉각 폐지 조치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을 무역법 201조(세이프가드)에 따라 불공정한 수입품으로부터 강화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관세 부과 시행 전에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사재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패널 수입시 18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또한 “미국 태양광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수입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등 핵심 산업에서 잇따라 대중 고율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제2의 차이나쇼크’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대담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웠다. 미국에서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나쇼크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 제조업 기반이 휘청이게 된 상황을 지칭한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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