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혈세 수억원 어쩌나…청주 옹기박물관 소리소문 없이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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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청주시가 수억 원을 들여 지은 '청주 옹기박물관'이 수년 전 소리소문 없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운영으로 줄곧 비판받은 박물관이 폐관할 때까지 지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옹기박물관은 2003년 민속옹기 수집가인 A 씨가 소유한 3000여 점의 희귀 옹기를 전시하기 위해 명암동에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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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푼도 환수 못해 '세금낭비·졸속행정' 사례로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도와 청주시가 수억 원을 들여 지은 '청주 옹기박물관'이 수년 전 소리소문 없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운영으로 줄곧 비판받은 박물관이 폐관할 때까지 지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옹기박물관은 2003년 민속옹기 수집가인 A 씨가 소유한 3000여 점의 희귀 옹기를 전시하기 위해 명암동에 지었다.
도비와 시비 2억5000만 원과 자비 7억5000만 원을 들여 전체 974㎡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다.
시는 당시 지하 1층은 전시 시설로, 1~3층은 음식점을 차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옹기를 전시하는 박물관 역할보다는 음식 판매에 치중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과 함께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꾸준히 일었다.
관리도 엉망이었다. 내부 조명은 부실했고, 관객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돼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건물 옆에서는 주막을 차려 술을 팔기도 했다.
2015년에는 내부 수리 명목으로 수개월간 문을 닫았고, 급기야 2017년에는 찾는 이가 줄어 음식점과 박물관도 자연스레 문을 닫게 됐다.
등산객 B 씨는 "당시에 등산하던 사람들은 해당 건물을 박물관이 아닌 식당으로 인식했다"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7년 3월 충북도에 폐관을 신청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보조금을 들여 지은 박물관의 폐관을 허락하지 않았다.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10여년 간 충분한 운영을 했다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게 A 씨의 입장이었다. 청주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을 근거로 내세워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물관이 개관했을 당시의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2003년 당시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지어졌더라도 운영 기간에 따라 일정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조항은 2014년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개정됐다.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옹기박물관은 2019년 2월 폐관됐고, 보조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사설이지만 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교육 기능을 중요시하고 알렸어야 했다"며 "옹기박물관을 교훈 삼아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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