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TV수신료 납부 대행 근거 마련

김기봉 2024. 5.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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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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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예돼온 KBS의 TV 수신료 분리 고지와 징수도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6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TV수신료를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납부 대행을 반대해온 상황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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