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하면 수백만 원 준다더니...업체 감감무소식

황보혜경 2024. 5. 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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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수백만 원을 준다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몇 달 넘게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7월, L 골프 플랫폼 업체의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 구독료로 36,500원을 내면 홀인원 상금으로 최대 3백만 원을 주는 상품입니다.

한 달 뒤 홀인원에 성공한 A 씨가 업체 측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A 씨 / L 업체 홀인원 멤버십 가입자 :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되고,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가입하라는 광고만 오더라고요.]

홀인원을 하면 동반자들에게 식사 대접과 선물을 해야 하고, 다음 라운딩 비용 등으로도 목돈이 들다 보니, A 씨처럼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피해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66건으로 2년 사이 13배 급증했습니다.

신청 사유를 살펴봤더니,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상금을 주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심사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L 업체 관련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이 아니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일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상금 미지급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값싼 구독료나 횟수 무제한 상금 지급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 업체 측은 멤버십 가입자 8만여 명 가운데 20%가 홀인원 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자금이 소진돼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디자인 : 박유동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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