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해임방어, 의결권 행사금지 오늘(17일) 가처분 소송 심문

이슬기 2024. 5. 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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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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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희진 어도어 대표 /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가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전망,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는 계약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 중인 하이브는 지난달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임총) 소집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민 대표의 해임 등이 주요 안건.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이사회는 법원이 임총 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총을 확정했다. 안건 역시 민 대표 해임 건을 상정했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당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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