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대 증원 고비 넘어.. 학칙 개정 조속히”

제주방송 정용기 2024. 5. 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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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제기된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 기각되자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16일) 서울고법의 각하, 기각 판결이 나온 뒤 담화를 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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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후 국민대담화 발표
"아픈 가족 있는 집에 반가운 소식"
한덕수 국무총리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제기된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 기각되자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16일) 서울고법의 각하, 기각 판결이 나온 뒤 담화를 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면서도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있는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뿌듯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한 총리는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학칙을 아직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결정과 같은 것입니다.

법원은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의대생은 원고 적격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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