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예방, 피해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5.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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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달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17일자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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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환경부, 9개 보험사와 내달부터 3년간 운영 약정체결
연합뉴스

환경부는 내달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17일자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체결 대상 사업자는 △대표보험사로 DB손해보험,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A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사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유출사고 등 환경사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도입됐다.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이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올 2월 현재 가입대상 1만5302개 사업장 중 98.9%인 1만5127곳이 가입한 상태다.

이번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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