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해달라”...민희진 가처분, 오늘(17일) 심문[MK이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5. 17.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17일) 열린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 DB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이브가 같은 달 25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내자,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에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어도어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한 가운데, 민 대표 해임 여부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