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오늘 4차 공판…특검법 입장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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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네 번째 재판이 17일 열린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려는 조사 결과 보고서상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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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령 측, 尹대통령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말라고 촉구할 듯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네 번째 재판이 17일 열린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을 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려는 조사 결과 보고서상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후 박 대령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국방부 검찰단 진술서에 적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이 내용을 받아 적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다만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 측은 이날 군사법원에 출석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박 대령 측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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