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면 무조건 불평등"…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의 전환점 제시 [역사&오늘]

김정한 기자 2024. 5.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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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5월 17일, 미연방대법원은 남쪽 17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립학교에서의 흑인 격리 교육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케이스'로 알려진 이 역사적인 판결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에 큰 밑거름이 됐다.

이 판결 이전 미국에선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흑인과 백인 학생들을 별도의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허용됐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케이스'는 단순히 법적 판결을 넘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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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미연방대법원의 흑인 격리 교육 '위헌' 판결
린다 브라운(왼쪽에서 두 번째)의 가족 사진. (출처: NYWT&S staff photo by Al Ravenna, 흑백사진(1964),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54년 5월 17일, 미연방대법원은 남쪽 17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립학교에서의 흑인 격리 교육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케이스'로 알려진 이 역사적인 판결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에 큰 밑거름이 됐다.

사건의 발단은 1951년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녀 린다 브라운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아닌 1.6km 떨어진 흑인 학교로 등교해야 했던 데서 비롯됐다. 소녀의 아버지는 집에서 가까운 백인 초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토피카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 판결 이전 미국에선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흑인과 백인 학생들을 별도의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배격하고 '분리하면 무조건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흑인과 백인 학생들을 분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며, 헌법 제14조 수정안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백인 학교들에 대해 흑백 분리 없는 통합을 지시했다. 흑인 학생들도 백인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 판결이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남부의 주에 속한 백인 학교 3000여 곳 가운데 오직 600여 곳만이 연방대법원의 통합 지시를 이행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흑인과 백인의 평등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했다. 더 나아가 버스, 공원,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인종 분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케이스'는 단순히 법적 판결을 넘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 시민권 운동가들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줬으며, 이는 흑인과 백인의 평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사회 변화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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