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낸 방송인 유씨…'징역 2년' 그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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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방송인 유모(3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시33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구로구 인근 1차선 도로(구로IC→오류IC 방향)를 역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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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방송인 유모(3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시33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구로구 인근 1차선 도로(구로IC→오류IC 방향)를 역주행했다. 시속 94㎞로 차를 몰던 유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피해 차주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외상성 다리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했다.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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