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졌는데도 계속 밟고 지나가”…우회전 마을버스에 사망한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회전 도중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버스 운전기사 최 모 씨(48·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우회전 도중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45분 서울 강북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를 오른쪽 앞바퀴로 치어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뒤인 오후 4시 39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최 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피고인이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 벌금 액수가 오히려 과소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뉴욕증시, 약보합 마감…다우 장중 4만선 돌파
- 前 여친 집 갔다가 함께 있는 남자보고 격분…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 "김호중, 대리기사 차 타고 간 지 50분만에"...사고 전 행적 드러나
-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 배우 전승재, 촬영장서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의식불명
- “뒤통수 때려” “투표 공개하라”…추미애 낙선에 강성당원 폭발
- [단독]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난항…"신통기획 추진 철회"
- [단독]'용산 노른자땅' 오리온 부지, 37층 주상복합 재개발
- '축구여신' 곽민선 아나운서, 축포 맞고 눈 부상…소속사 "상태 심각"[공식]
- 뜨거워지는 증시…집 나간 개미, 다시 돌아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