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이윤화 2024. 5. 17. 05: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항겪는 서울 정비사업②
신통기획, 서울 곳곳서 주민들 반대 지역 늘어
상가·다가구·다세대 등 소유주 사이 찬반 이견
공사비 치솟아 분담금 수억원…경제적 이유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