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짝퉁 꼼짝 마!"… 정부, 中 플랫폼 '안전' 강화

이예빈 기자 2024. 5. 1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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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일부 제품이 국내 소비자 안전을 해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KC)인증이 없거나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이 알리·테무가 판매하는 초저가 귀걸이·반지 등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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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성 조사 대상 31개서 8개 유해물질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강화 나선 정부, KC 인증 없는 품목 직구 금지
정부가 안전(KC)인증이 없거나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일부 유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강화에 나선다. 지난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일부 제품이 국내 소비자 안전을 해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KC)인증이 없거나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최근 서울시가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 대상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이 알리·테무가 판매하는 초저가 귀걸이·반지 등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비자 안전' 강화다. 그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KC 인증 없이 위해 제품이 국내로 반입됐지만 지난 16일 이후 KC 인증이 없을 경우 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이 해당된다. 제품엔 유모차·물놀이기구·비비탄총·킥보드·자전거·학용품·완구 등이 있다.

전선 및 코드류·전자개폐기·일반조명기구·전기헬스기구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역시 KC 인증이 없다면 국내로 반입될 수 없다.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어린이제품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KC 인증뿐 아니라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화장품·위생용품·장신구·생활화학제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짝퉁'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점검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정보를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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