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구역, 재개발 다시 시동? 이르면 이달 임시조합장 선임

김효정 기자 2024. 5. 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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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내홍으로 사실상 중단된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이달 중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소송 심문기일을 열기로 해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상계2구역 임시조합장 선임 및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다만 임시조합장이 선임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이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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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 /사진=유엄식

조합원 내홍으로 사실상 중단된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이달 중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소송 심문기일을 열기로 해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상계2구역 임시조합장 선임 및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진이 모두 해임된 지 약 4주 만이다.

앞서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장 및 임원진 10명을 해임하고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임 조합 집행부는 이날 심문에서 총회 당일 서면결의 철회서 300여 통이 제출됐기 때문에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화위원회 측은 "총회가 시작된 후 철회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제출된 361개 철회서 일부를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서면결의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 명의의거나 유사한 필체로 위조가 의심돼 무효를 선언했다"고 반박했다. 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361개 철회서 중 305개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명의의 철회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양측의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5월 말 심문기일을 열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및 임시조합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다만 임시조합장이 선임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이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정상화위원회 측은 "임시조합장 선임이 조속히 이뤄지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총공사비 약 4775억원에 2200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오랜시간 표류하다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까지 불거져 조합원간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 3장을 넣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일부 조합원은 현 조합 집행부가 부정투표와 연루됐다고 보고 정상화위원회를 결성,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아울러 현 조합장이 연 4000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고소한 뒤 해임절차에 나섰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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