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학칙 개정 빨라진다… “국시 연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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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학칙 개정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뒤 대학별로 이를 공포하면 내년도 입학 정원은 사실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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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대 등 다음주 절차 착수
대교협 심의·대학별 공포 땐 ‘확정’
이주호 “복지부와 국시 문제 논의”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대학에선 학내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칙을 바꾸는 데 적극적인 대학 본부 측과 달리, 의대 등은 증원 정책이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절반가량은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학칙 개정을 미뤘던 강원대, 충북대 등 국립대들은 다음주 학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이 늘어난 9개 국립대 가운데 8곳은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학칙 개정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뒤 대학별로 이를 공포하면 내년도 입학 정원은 사실상 확정된다. 이달 하순 대교협의 심사가 끝나면 각 대학은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7월 초 재외국민 전형과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미적용과 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에 대한 예외 적용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국시 관련 문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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