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없는 중국산, 직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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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인증을 받지 못한 물놀이기구, 완구,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가 금지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과 △일반조명기구 △수도 동결 방지기 △재사용전지 시스템 △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등이 직구 금지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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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인증을 받지 못한 물놀이기구, 완구,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가 금지된다. 전기온수매트, 가습기 살균제 등 전기·생활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등도 포함된다. 구매 금지 상품을 포함해 가짜상품(가품)의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 플랫폼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해외직구 거래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만해도 전년동기 대비 9.4%증가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용하는 구매 플랫폼의 2, 3위가 중국 기반 플랫폼 알리와 테무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인체에 유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용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했다. 아울러 가품·불량품의 유통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했다.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와 피해 구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유다.
이에 따라 우선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가 금지된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과 △일반조명기구 △수도 동결 방지기 △재사용전지 시스템 △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등이 직구 금지 품목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정부 차원의 법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내 제품의 해외 판매(역직구)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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