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신규 설비부터 적용 안하기로

조재희 기자 2024. 5. 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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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RPS는 대형 발전회사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으로 채우도록 한 제도인데, 올해는 발전량의 13.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RPS는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해마다 비율이 높아져 전기 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RPS 제도를 새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터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전사들은 그동안 직접 신재생 발전기를 가동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며 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는 방식으로 의무 비율을 맞춰 왔는데 REC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RPS 제도 개선안을 두고 일각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온실 속 화초처럼 다룰 때는 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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