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녹지공간에 연구동 더 짓는다

이정훈 기자 2024. 5.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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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특구 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공간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은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 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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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연구개발특구법령 개정
용적률 150%에서 200%로 상향
고밀도 건축으로 연구 공간 확보
데이터센터-체육시설 등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특구 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공간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특구Ⅰ지구(대덕연구단지)는 27.8k㎡(840만 평) 규모지만, 이 중 약 84%(710만 평 녹지지역)는 토지 활용도가 낮은(저밀도 개발로 제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 혁신 창출을 위한 융합 거점공간 부족,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탈,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난항 등 각종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 등은 2015년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층수 제한 폐지 및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관계 부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 정치권,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방면으로 연구개발특구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 왔다. 결국 관계 기관들은 특구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건폐율이 30%에서 40%로, 기존 용적률이 150%에서 200%로 상향됐다.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면적 130만 ㎡와 연면적 650만 ㎡를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 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또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활동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됐다. 연구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데이터센터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은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 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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