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62년만에 ‘국가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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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62년간 유지되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이날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기존의 문화재 보존에 치우쳤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관광 자원화 등 국가 유산의 활용에 탄력을 기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주무 관청인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각각 명패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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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연-무형유산 체계 개편… 보존중심 정책서 ‘활용 중시’로
개발규제-국외반출 일부 완화… 국가유산 관련 산업도 활성화
● 보존지역 500m→200m 등 규제 완화
이에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주거·공업·상업 지역에 대해선 최대 200m 이내로 현상변경 제한 범위를 완화했다. 부산 복천동 고분군, 부산 동삼동 패총 등 일부 사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향후 완화 범위를 더 늘릴 방침이다.
또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일반 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규정도 풀기로 했다. 1946년 이후 만들어진 미술 작품은 제한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국내 미술품에 대한 해외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 전국 문화유산 ‘스마트폰 해설’도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딱딱한 문화관광 안내판 등에서 벗어나 스마트폰만으로 전국 문화유산의 해설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같은 문화유산을 여러 번 봐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박물관 도슨트처럼 전국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 체계가 갖춰지면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기본법에 산업 육성을 명시해 추진하는 것도 주목된다.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 제작,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 지방 관광 진흥과 맞물려 문화유산을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청사진이 여전히 미흡해 자칫 용어나 조직 변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지정 문화재인 일부 고궁 전각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려다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궁스테이’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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