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배임·횡령 혐의' 태광 이호진 구속영장 기각

백종규 2024. 5. 1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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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 양복을 입은 이호진 전 태광 그룹 회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갈림길에 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별다른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호진 / 전 태광그룹 회장 : (출소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인데 심경이 어떠신지요.)…. (허위 급여 지급하고 빼돌려 수십억 원 비자금 조성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2년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던 이 전 회장은 하지만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다른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이중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2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여 원을 그룹 소유 골프장이 대신 내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회삿돈 4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나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8년 다시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출소한 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또다시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회장은 범행을 저지른 건 자신이 아닌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수사해왔고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장도 관련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임샛별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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