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 피해, 2년 새 13배 급증"

황보혜경 2024. 5. 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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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수백만 원을 준다는 유료 멤버십 상품에 가입했지만,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멤버십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66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13배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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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수백만 원을 준다는 유료 멤버십 상품에 가입했지만,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멤버십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66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13배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78건으로, 이 가운데 92%는 업체 측이 상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42건이 L 골프 플랫폼 업체 관련으로 확인됐는데, 이 업체는 6개월 구독료로 36,500원을 내면 홀인원 상금으로 최대 3백만 원을 준다고 홍보한 뒤 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멤버십 상품의 경우 보험 등 금융상품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면서, 횟수 무제한 상금 지급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L 업체 측은 멤버십 가입자 8만여 명 가운데 20%가 홀인원 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자금이 소진돼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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