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불법 유턴···화물차, 직진하던 트럭과 충돌해 1명 사망

박경훈 기자 2024. 5. 17. 0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화물차와 직진하고 있던 트럭이 충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불법 유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고다.

16일 소방 및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충북 충주시 금가면의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1톤 트럭이 2차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던 1톤 트럭이 불법 유턴하던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충북 충주에서 사고 발생
16일 충북 충주시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 화물차와 충돌한 트럭이 파손돼 있다. 사진 제공=충주소방서
[서울경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화물차와 직진하고 있던 트럭이 충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불법 유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고다.

16일 소방 및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충북 충주시 금가면의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1톤 트럭이 2차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A(60대)씨가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물차 운전자 B(70대)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던 1톤 트럭이 불법 유턴하던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