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차 피해자는 근로자들이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범법자’로 사는 소상공인들도 ‘못 지킬 법’의 피해자들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취약 계층 일자리부터 망가뜨린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었다. 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을 급속히 끌어올렸다. ‘고용 참사’ 부작용이 불거지자 인상률을 낮추긴 했지만, 기저효과 탓에 문 정부 이후 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2%에 달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중위 임금(전체 근로자 임금 순서에서 중간 지점)의 6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7%)은 물론이고 미국(28%), 일본(46%), 독일(54%)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겠나.
이제라도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업종별 차등화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한 해만 시행되고 사문화돼 왔다. 지난해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에만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크게 다른데 전국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선 업종·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적극 검토해야 할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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