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대신 ‘국가유산’…62년 만에 체계 바뀐다

김여진 2024. 5. 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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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간 쓰였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17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날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기존 '문화재' 관련 용어와 분류 체계 대신 국가 '유산'(heritage)을 기본으로 한 체계가 도입된다.

문화재청도 이날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범한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은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바뀌는 가운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모)도 빠르면 내달 새 간판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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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새 출범
강원문화재연구소도 명칭 변경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간 쓰였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17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날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기존 ‘문화재’ 관련 용어와 분류 체계 대신 국가 ‘유산’(heritage)을 기본으로 한 체계가 도입된다.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과 맞춘 것으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등이 이날부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청도 이날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범한다. 문화유산국·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으로 조직이 재편되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종교유산협력관’ 등이 생긴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은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바뀌는 가운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모)도 빠르면 내달 새 간판을 단다.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강원지역 문화재 조사·보호·관리·복원·돌봄사업 등을 총괄하는 ‘강원역사문화유산연구원’으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컸던 비지정 유산보호 체계도 갖춰진다. 시·도지정유산이 아닌 유산 중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자료·자연유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처음 세계유산에 등재된 날(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기념한다.

한편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강원 7곳을 포함한 전국 76곳의 유료 관람 유산이 19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강원지역에서는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 △영월 장릉·고씨굴·청령포 △평창 백룡동굴 △정선 화암동굴 등이다. 국가유산청 출범식은 17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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