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30대 방송인, 음주운전+역주행으로 사망사고 내…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과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시 구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맞은편 운전자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과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시 구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맞은편 운전자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유씨는 무려 94㎞/h의 시속으로 달렸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수치 이상인 0.113%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 직원 앞에서 날 비난하고 병X으로"…이달 초 숨진 50대 공무원 유서
- "20대 씀씀이 이 정도일 줄은"…'빅스마일데이' 객단가 15%↑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한국 아이돌처럼"…일본인의 한국 화장품 사랑
- 미국서 '돼지 신장' 이식받은 60대, 두 달 만에 숨져
- 조국 "나 만난 尹, 과장된 억지 미소…감정 묘했을 것"
- "가격 먼저 올렸다가는 '미운털'"…'눈치작전' 시작한 치킨 브랜드
- "돈 쓴 보람 있네"…스타 모델 효과 '톡톡'
- 국민 72% "의대 2000명 증원 찬성"…의료계 '집단행동' 반발도 80% 육박
- 대한전선, 해외 신규수주만 3000억원…목표가↑-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