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거부권 행사

염혜원 2024. 5. 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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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통해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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