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비자금’ 혐의 태광 이호진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김가윤 기자 2024. 5. 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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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소유 골프장 공사비 수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을 받고 있다.

태광 쪽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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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소유 골프장 공사비 수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는데도 여러 회사에 적을 두도록 해 이중급여를 받도록 하고 이를 빼돌리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걸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애초 이 전 회장이 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걸로 추정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이 전 회장 자택과 그룹 계열사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횡령 금액과 기간이 당초 파악했던 수준보다 늘어난 걸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인 태광컨트리클럽(태광CC)에게 본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회사에 10억원 가까이 손해(배임)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태광 쪽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 조처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수감될 위기를 면했다. 그는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태광 쪽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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