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김태원 2024. 5.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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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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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자신의 혐의가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개인 골프장 공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압수수색 3차례와 비공개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고,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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