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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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 소명 정도,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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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 소명 정도,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 8억6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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