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패배에 의료계 허탈·분노…"파국 피할 수 없을 것"(종합)

오진송 2024. 5. 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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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재항고 예정…의대교수들 "남은 소송에서 의대생 도울 것"
"소모적 대치 그만두고 좋은 의료정책 고민하자"는 의견도
계속되는 의정갈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4.22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의료계는 실망감과 허탈함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했다.

의료계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후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의대 증원이 향후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주셔야 했는데,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신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의비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비상상황 속에서 버텨왔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주4일 체제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근조 의학교육'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7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과대 운영대학 및 수련병원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 의사가 '근조 의학교육' 리본을 달고 있다. 2024.3.27 yangdoo@yna.co.kr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총회가 끝나고 연합뉴스에 "의대생들 휴학을 교수들이 막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며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학생들의 의지를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남은 소송에서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교육 농단'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를 공론화하고 책임을 묻자는 의견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버려서 파국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청난 문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17일에 전의교협, 대한의학회와 함께 입장을 밝히겠다"며 일단 입장 표명을 보류한 가운데 의협 전임 회장들은 잇따라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2건의 게시물에서 "사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건 것이 역시나 무리였나보다", "환자들의 억울한 희생이 끊임없이 그러나 조용하게 이어질 텐데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SNS에 "이번 판결로 의대 증원은 의료개악 가속화를 촉발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전공의들은 차라리 잘됐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의료계가 사분오열될 수도 있는데, 기각 결정으로 계속 똘똘 뭉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다.

의정갈등 해결은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5.12 ksm7976@yna.co.kr

다른 전공의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그대로 통과되면 별 의미도 없는데 의대 증원이 일단 흐지부지됐다고 안팎에서 돌아오라고 흔들었을 거다. (인용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척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적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연합뉴스에 "애초에 제 주변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전공의를 거의 못 봤다"며 "정부가 처음 대립각을 세운 후에 한 달 무렵 지났을 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소모적인 대치는 그만두고 좋은 의료정책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적 식견에서 고민해야지, (의대 정원)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좋은 정책들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의협에도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수련병원 재정난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립대 교수를 신속히 늘리는 등 후속 정책을 얼마나 발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의료계의 대표성과 정책 결정, 참여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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