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겨냥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활…동남아 우회통로도 차단

김현 특파원 2024. 5. 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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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형 패널 수입 관세 면제 조치 즉각 폐지 발표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 관세 유예조치 6월 종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19년 6월4일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한 태양광 시설을 방문해 태양 전지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를 부활시킨다.

또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우회수출 통로로 의심되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 모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태양광 제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즉각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의 경우엔 예외를 인정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8년 태양광 패널에 대해 30%의 관세(이후 단계적 인하)를 부과하면서도 양면형 패널을 관세 면제할 때만 해도 양면형 패널의 점유율이 낮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형 전력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98%가 양면형 패널이 차지하는 상황이 된 데다 값싼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관세 면제가 논란이 돼 왔다.

이와 관련,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신설한 한화큐셀은 지난 2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모듈의 수입급증으로 대미투자를 위한 시장여건이 악화됐다"며 양면형 패널에 대한 관세면제 폐지를 청원한 바 있다. 여기엔 퍼스트솔라 등 미국에 공장을 둔 태양광 제조기업 7곳도 동참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이 면제 조치가 이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이후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수입이 급증해 현재 태양광 패널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중국은 태양광 (패널) 과잉 생산을 더욱 늘려 인위적으로 값싼 모듈과 부품을 세계 시장에 쏟아내고 다른 국가들의 제조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무역 집행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에 양면형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즉각 폐지한다면서 세이프가드 규정을 통해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면제 조치가 폐지된 후 90일 이내에 수입되는 양면형 패널에 대해선 기존대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수출 통로로 여겨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022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태양광 제조기반을 확대하는 동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으로부터 태양광 모듈 관세를 24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후 미국 태양광 제조와 보급이 모두 급증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 약속대로 6월6일 관세 유예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중국산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려고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동남아시아 제조업체들은 해당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관세 부과 개시에 앞서 저렴한 태양광 제품 사재기를 막기 위해 관세 면제를 받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180일 이내에 설치를 의무화한다. 백악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입업체에 태양광 모듈 사용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아울러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미국 태양광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수입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미국산 장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해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미국산 장비를 사용할 경우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를 25%에 50%로 인상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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