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EU에 찍혔나…메타 '아동보호정책' 위반여부 조사

정혜인 기자 2024. 5.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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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아동 안전 위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콘텐츠법 위반 혐의로 EU의 조사를 받는다.

EU 집행위원회(EC)는 16일(현지시간) 성명 발표를 통해 메타의 플랫폼에서의 연령 확인과 메타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회사의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아동의 행동 중독을 자극하고 이른바 '토끼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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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러시아발 허위정보 관리부실 조사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뉴스1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아동 안전 위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콘텐츠법 위반 혐의로 EU의 조사를 받는다.

EU 집행위원회(EC)는 16일(현지시간) 성명 발표를 통해 메타의 플랫폼에서의 연령 확인과 메타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회사의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아동의 행동 중독을 자극하고 이른바 '토끼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CNBC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동안 50개 이상의 도구와 정책을 개발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EU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선 "업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며 "우리의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유럽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EU 집행위는 2023년 9월 메타가 제공한 위험 평가 보고서의 예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U의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레통은 성명에서 "메타가 (SNS) 플랫폼에서 젊은 유럽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의무를 충분히 준수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SA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메타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조사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집행위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러시아발 허위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메타가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에 나섰다. EU 규제 당국자는 "메타 플랫폼이 선거 관련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는 메커니즘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었다.

메타 이외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알파벳) 등 다른 빅테크(기술 대기업)들도 유럽집행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CNBC는 "유럽이 유해 콘텐츠 제한을 위한 DSA를 도입한 이후 EU의 감시를 받는 기술 대기업들이 점점 더 받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EU는 지난해 12월 콘텐츠 허위 정보 및 조작에 대처하지 못한 혐의로 엑스에 대한 침해 소송을 시작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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