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희연 "학생인권-교권, 배치되는 것 아냐.. 학생인권조례 폐지 막아야"

MBC라디오 2024. 5. 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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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계판 '홍범도 장군 철거 시도'!
-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이 발의한 학생 권리 위한 조례
- 교권 추락은 복합적 원인.. 학생인권조례와 연결 안 돼
- 폐지, 교육현장 위한 본질적 대안 아냐.. 법원도 제동
- 서울시의회, 우회통로로 폐지.. 법적 절차적 문제도 있어
- 재의결 한다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절차 남아있어
- 교권 회복? 학생 인권 존중되면 교권도 존중된다는 논문 있어
- '정서적 학대' 고소하면 입증 어려워.. 단서조항 등 필요
- 학생 인권과 교권 향상, 여야 협치 차원서 논의했으면
- 학생인권법? 조례 존치되면 없어도 돼.. 보완 위해 논의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진행자 >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논란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에서도 폐지안이 통과됐는데 오늘 오전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재의요구서, 즉 거부권을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희연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육감님 학생인권조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 조희연 > 서울시에 조례가 이제 있는데요. 그중에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민의 발의로 학생들의 다양한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개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한다든지 학교 내 폭력과 차별금지라든지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그리고 포괄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을 미성년자라든지 훈육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피보호자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해주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흔했던 바리깡 두발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의 매라는 이름은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변화시키고 지금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하니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한만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교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희연 > 그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을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근데 많은 선생님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권 추락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학교 현장에 가정이 아니라 각 학교에 과도하게 적용되니까 선생님들의 정당한 지도활동 예컨대 정서적 학대다. 그렇게 해서 고소가 되거나 고발이 되거나 수사를 받는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또 과도한 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교육의 상품화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지 이것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 그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 진행자 > 학생인권조례와 교사의 교권은 배치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조희연 > 그렇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하셨는데 이건 의석수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앞으로 결론 나죠.

☏ 조희연 > 지금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힘 의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못 미치는 부분이 민주당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교육계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시도하고 거의 비슷하다.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독립 영웅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을 보장해온 상징적인 혹은 역사적 조례를 지우려는 시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헌장을 위한 본질적 대안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내리고 있고요. 또 원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발의안이 제기됐습니다. 주로 보수 기독교 쪽에서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이름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가 법원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이 행위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직무정지를 한 상태인데 서울시의회에서 이걸 약간 편법으로 우회 통로를 통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라는 면에서도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이나 이런 근거에서 볼 때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볼 때도 폐지 조례안 자체가 적법하거나 적합하지 않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재의결해서 오면 법원에 호소하실 예정이신가요?

☏ 조희연 > 일단은 저희가 재의하게 되면요. 다음 회기가 열리고 나서 2주 안에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로. 그래서 3분의 2의 재의결 그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 소송 대법원의 법적 소송을 재의결된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의미를 가졌고 왜 아직도 필요하고 홍범도 장군 논란에 비유하셨는데요. 그런데 교권에 대한 논란도 분명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다 학생인권조례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권도 많이 추락했다는데 대해서는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희연 >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건 100% 동의하고요.

☏ 진행자 >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어떤 방법이.

☏ 조희연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가장 문제로 느끼는 건 아동학대 처벌법의 과잉 적용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아동학대의 조항, 특별히 그중에서도 정서적 학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적용될 때 엄격한 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 대책에 나서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국회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오히려 학생 인권의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낸 바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학생인권을 존중해 줄수록 교권도 올라간다.

☏ 조희연 > 예, 저희는 오히려 그런 상보관계다. 이런 입장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서적 학대 말씀하셨는데 이 정서적 학대라는 조항이 자의적으로 적용돼서 교사들을 괴롭힌다 이 말씀이시죠?

☏ 조희연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부모님들이 교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서적 학대라는 게 무한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정당한 훈육이라든지 훈육 과정에서 사용한 또 언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라고 일단 고소를 해놓으면 선생님들은 그걸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없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스스로가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서적 학대를 좀 더 정밀하게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 조희연 >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고

☏ 진행자 > 규정 자체가 좀 정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루뭉수리하게.

☏ 조희연 > 단서조항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정서적 학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학교에서 대개 아동학대를 가정에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물론입니다.

☏ 조희연 >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학교에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 활동이나 지도 활동도 잘못 시비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 점에는 22대 국회에서 조금 더 정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여쭤볼 것이 학생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희연 > 실제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작년 서이초 7월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안을 조금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 행동 공격적 행동을 한 경우는 분리 지도를 하거나 분리를 하는 그런 근거 같은 것도 마련했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여전히 실효성 있게 그런 공격적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아직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여야 협의로 말입니다. 당파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권과 학생 인권을 둘 다 고양시킬 수 있는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협의가.

☏ 조희연 > 저는 이 주제야말로 저는 여야가 정말 협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교권4법 나중에 교권5법입니다만 그것을 개정할 때에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야 교육위원들하고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감을 대표해서 저하고 경기 임태희 교육감이 함께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교권4법을 개정하는 것들을 합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교권보호 대책, 서이초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완에 대해서도 여야를 넘어서 협치의 차원에서 논의하면 좋겠고 저희 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야권에서는 조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법령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조희연 > 충남에서도 그렇고 학생인권 조례를 이렇게 부당하게 폐지하다 보니까 시도의 조례 수준이 아니라 전국에 통일적으로 학생인권법을 통해서 학생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가 나왔고 그게 공약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도 차원에서 조례가 존치된다면 사실 학생인권법이 없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조례 폐지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보완하기 위한 학생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현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학생인권법이 보통은 다른 형사법하고는 달리요. 다른 형사법은 예를 들면 학생인권을 침해하면 형사적 처벌을 하거나 그러는데 학생인권법이 설령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무슨 형사법적인 처벌규범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포괄적인 권리를 규정한 권리규범이다. 일종의 권리장전 같은 거다 이런 거고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 절차를 담는 인권옹호관제도의 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형사법적인 것은 다르다 이런 말씀도 저는 첨부해 놓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학생인권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학생인권이 침범당했을 때 교사를 처벌하는 법이라기보다는

☏ 조희연 >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 진행자 > 인권을 침해한 교사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 조희연 > 정말로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요즘 아이를 강하게 때렸다거나 그러면 형법적인 걸로 충분히 다스려질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교육감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희연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 측 반론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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