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엉터리 소송에도 무변론 판결, 법원 입장은?

고민주,부수홍 2024. 5.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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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탐사K는 수억 원대 소송사기를 당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최근 또 다른 민사 재판이 무변론 판결로 내려졌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송달 방식으로는 법과 제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탐사 K 고민주, 부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3월, 30대 중증지적장애인 고 모 씨에게 내려진 민사 판결.

고 씨가 상속받은 땅의 지분을 넘기라는 건데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에 살고 있는 고 씨는 소송이 제기된 것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장과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송달받을 장소로 기재된 곳이, 고 씨에게 소송사기를 벌인 형부 이 씨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을 하기 때문에, 송달 장소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장 등의 송달이 이뤄지고 나서, 한 달 내에 답변이 없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무변론 판결의 취지이며, 허위 주소 기재로 피해를 봤을 때 항소 등 구제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증 지적장애인 고 씨의 사례로 보면 소송사기 피해자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정규/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법원 송달의 문제점, (현 우편 송달체계가) 소송사기에 취약한 점 등이 확인이 되었으니 기존 송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편 송달 원칙에 더해 연락 가능한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성훈/변호사 : "문자메시지나 요즘에는 어떤 연락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좀 더 이런 피해가 좀 더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당사자가 적어도 나한테 이런 게 왔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 시 장애인 전담 인력의 의무 배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남고/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국장 : "발달장애인은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데 이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민사소송) 사건에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 절차 진행 시에도 형사 소송 절차 진행처럼 장애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아…."]

신속한 소송과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무변론 판결, 제도의 이면에 사회적 약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제도 개선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부수홍 기자 (mrboo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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