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도주 음주운전 공무원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4. 5. 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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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4%의 면허 취소 수치로 3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20미터 가량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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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4%의 면허 취소 수치로 3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20미터 가량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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