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납부, 관리소 대행 허용

유희곤 기자 2024. 5. 16. 21: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분리 징수 다음달 시행 가능성

정부가 KBS 수신료 납부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년 가까이 유예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가 거주자 대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도 수신료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방송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정한 납부 대행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방송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미납한 경우 관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납액 및 납부 거부 가구 관리는 KBS가 하는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이르면 다음달 초에 시행된다.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단독주택 등은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가게 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