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관련 기관 '업무 협약'
오점곤 2024. 5. 16. 21:27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인 전북은행, 전북우정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협약을 통해 우체국과 전북은행에서 임금 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 체불과 불법체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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