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한다는 정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엔 “…”

김해정 기자 2024. 5. 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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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대표적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배달노동자(라이더),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작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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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대표적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배달노동자(라이더),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작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관한 질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을 적용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해왔고 곧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자인 기업의 부담 능력, 노동자 보호, 이게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한 이 장관의 부정적인 태도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정말로 노동약자를 걱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3%인 375만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정공휴일, 유급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배달노동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역시 부정적이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사용자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전제해 (노-사에게) 굉장히 복잡한 권리·의무가 생기고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처벌 조항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사업자 위장’ 문제를 지적해왔던 ‘권리찾기유니온’의 정진우 위원장은 한겨레에 “헌법에 따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라며 “주무 부처 장관까지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해선 “악성, 반복 (체불 등) 일정한 조건을 둬 (적용 예외) 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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