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괴롭혀 징계받고도 또 폭행 공기업 직원…왜이러나

곽선미 기자 2024. 5. 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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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직 직원을 괴롭혀(욕설·폭행) 한차례 징계를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이 또다시 다른 부하 직원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휴무일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확인된 차장급 직원 A 씨에게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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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캡처.

하급직 직원을 괴롭혀(욕설·폭행) 한차례 징계를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이 또다시 다른 부하 직원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공사 규정에 따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회사 측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휴무일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확인된 차장급 직원 A 씨에게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다. 공사 감사실 조사 결과 A 씨는 합숙 생활을 하는 부하 직원 B 씨와 방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충격으로 B 씨의 치아가 부러졌다. 폭행 외에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됐다.

A 씨는 부서 다른 직원들에게 휴무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강제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월 개최된 기술공사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휴무일에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를 이어온 공사 감사실은 A 씨가 2021년에도 직장내 괴롭힘(욕설·폭행)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징계 때문에 A 씨는 2023년 2월까지 승진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숙해야 할 A 씨가 이번에 또다른 폭행·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셈이다.

공사 상벌 규정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징계 사유가 또다시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다. 공사 감사실은 A 씨에게 최대 강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깊이 뉘우친다"는 A 씨 의견을 받아들여 한단계 낮은 정직 3개월을 요구한다고 인사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보다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공사 관계자는 "감봉 처분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내외부 위원들의 의견과, 피해자 의견 등을 반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최근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퇴근 후 민물새우잡이 업무 등을 지속해 지시한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구간 굴착공사와 관로 검사 등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일했으며 공사 현장에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지속해 지시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그는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공사 감사실은 그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지만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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