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교권과 대립관계 아냐"

이혜리 2024. 5. 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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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학생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곳곳에서 위기입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뒤,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일부 지방의회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폐지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학생들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광역단체 17곳중 7곳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의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잇따라 조례 폐지를 의결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잇따릅니다.

당장 인권침해 구제에 핵심 역할을 맡았던 '학생인권옹호관'이 사라질까 걱정합니다.

[수영/청소년 인권모임 '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중재 역할인 건데 그것이 사라지고 바로 아동학대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학교와 교실의 사법화를 더 불러오는…"

따라서 조례를 유지해야 교권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조영선 교사/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학생인권 구제 절차가 학교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오해나 이런 부당함에 대한 피해 의식 이런 것으로 생기는 부당한 민원들은 오히려 많이 줄어들 수도…"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재의결할 경우 서울교육청은 앞선 충남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임지수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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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연철, 임지수 / 영상편집: 박찬영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99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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