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개' 넘은 의대증원, 이달 말 모집요강 반영될 듯(종합)

김정현 기자 2024. 5. 16. 2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정부 승소 결정
대교협·각 대학, 5월 말까지 대입시행계획 확정해야
이어 수시 모집요강 공표되면 이번 입시는 확정 수순
의료계, 재항고 예고…대법원 판단도 대입 일정 변수
대법원 판단 6월 넘어가면 확정→재수정 혼란 여지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4.05.16. hwang@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행정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며 기로에 놓였던 대학입시 모집요강도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의대 증원을 반영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의료계가 재항고 뜻을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올지에 따라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오후 전공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놨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신청인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도 일정 수준 수긍하며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보류됐던 의대 학생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5월 말까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학들은 의대를 비롯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담아 발표해야 한다.

이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말 발표됐으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모집단위별 정원 조정이 있을 시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말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 32곳 중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뺀 31곳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변경 사항을 입력했고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를 검토해야 한다.

차의과대 의전원을 제외한 대학 39곳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보다 1469명이 증원된 의대 모집인원 총 4487명을 선발하겠다고 제출한 상황이다.

추후 일정은 대교협이 2022년 8월 말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대교협이 심사를 마쳐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이를 각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등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16. kmx1105@newsis.com

모집인원에 대한 수시·정시모집 비율이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도 모두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대교협 심사가 끝나면 대학들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시 모집요강을 늦어도 5월31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대학별로 수시 모집요강이 발표될 경우 일단 2025학년도 입시는 모집요강에 따라 속행되므로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료계가 재항고를 예고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앞서 정한 일정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서 최종심 결정 전에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지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절차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7월8일에는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일부 대학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도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정원 외'로 모집한다. 수시 원서접수는 오는 9월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입 일정 중단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지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항고심 결론이 나오면 대입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럴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셈이라 의료계 반발은 커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이후에 대법원이 항고심 결정을 뒤집을 경우, 확정한 대입 시행계획을 또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도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 나온다. 다만 그 시점은 장담할 수 없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다"며 "재항고 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